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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독촉 및 압류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개인파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파산 조건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놓여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재산을 파산 담당자에게 맡겨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파산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는 개인 파산 신청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 신청에 채무자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영업자, 사업자, 또는 비영업자(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이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자 파산과 소비자 파산이 구별되던 시절은 지나, 현재는 모두 개인 파산으로 통칭되며,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조건 10가지
개인파산 신청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신청이 가능하겠죠. 아래 10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클 때를 파산의 원인으로 인정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2.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법원은 연령, 직업, 소득,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 등을 종합하여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이 있다면 적법한 처분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가용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빚을 갚을 수 없으므로 개인 파산이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는 가구 수에 따라 다르며,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에는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와 사채도 포함됩니다. 단,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및 사고로 장애가 있는 경우는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미만이어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채무자가 고소득자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고소득자인 경우, 가용 소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소득자인 경우, 파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6.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의 재산이 없어야 하며, 가족의 재산 형성에 신청인이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7.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파산신청이 부적법합니다.



8.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경우, 개인파산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9. 과거에 면책을 받았다면 5~7년 경과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과거에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들로 인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은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걸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효과적인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권자
먼저, 개인파산 신청권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주를 이루지만,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관할법원
파산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해야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개인파산 절차와 흐름

가. 파산신청서 제출 및 심문기일 확정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기일이 확정되어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과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가 발송됩니다.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심문(재판) 종결 후 안내문 송달
심문이 종결되면 3주 정도 후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다.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및 최종 결정
파산 신고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약 56개월 후에 면책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받게 됩니다.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 정확한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점을 잘 숙지하여 더 효과적인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