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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을 상환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 감면 또는 최대 10년까지의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 기간을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 및 방법,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아래 신청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조건(자격)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받은 연체채권과 관련된 고객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연체한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에 의해 매각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권금융기관(협약가입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과 연관된 고객이 해당 지원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개별 신청 제도는 2013년 10월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채권금융기관의 재량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인지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채무 조정 서비스에 대한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입니다.

✅ 방문신청
- 가장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작성합니다.
- 신청서류 심사 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방문 접수 시 전화 예약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는 ☎1397입니다. 예약 확인 후 신분증과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진행합니다.
- 스캔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인터넷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심사 후 결과가 안내됩니다.



✅ 신청서류
- 방문 신청
- 신분증
- 본인명의 핸드폰: 채무조회
-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특수채무관계자 해당 경우)
- 인터넷 신청
- 신분증
- 본인명의 핸드폰: 채무조회
-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특수채무관계자 해당 경우)
※ 일부 고객, 특히 보증채무자나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혜택)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국민행복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합니다.
1. 일부 감면
신청자의 연령,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의 채무를 감면합니다.



2.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신청자가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70%, 80%, 90%와 같은 더 큰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및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0%, 20%, 30%와 같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며, 신청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감면 비율이 결정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소중한 지원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