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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에서는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소장과 증거 등 소송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아 곧바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글 하단에서 각 소송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방법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먼저, 전자소송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2. 소제기 절차 (원고)
가. 소장 작성
실명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다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 둘 다 이용 가능한 절차입니다.
나. 전자소송 절차 진행동의
- 소장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 납부(선택)
- 소장제출
- 접수완료(사건번호부여)
3. 답변서 제출 절차 (피고)
가. 소장부본 우편송달(법원)
소장본부 수령(피고)
나. 전자소송 절차 진행동의
- 전자소송사건등록
- 답변서 첨부
- 전자서명
- 답변서 제출
- 접수완료
4. 송달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법원에서 작성한 전자문서를 송달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송달서류 작성 > 전자결재 > 송달서류 전자송달(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 이용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확인 > 송달문서 확인 > 문서열람 및 출력
5. 사건기록 열람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온라인 상에서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원: 재판기록의 전자화
- 이용자: 사건기록 조회 > 문서열람 및 출력
이제 여러분은 전자소송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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